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
쉽게 말해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평균 월급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10년을 일했다면 대략 열 달치 월급이 퇴직금이 되는 셈이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3개월간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
- 연간 상여금의 3/12 (1년치 상여금 중 3개월 해당분)
- 연차수당의 3/12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 중 3개월 해당분)
이 계산기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적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개념이 헷갈린다면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정리를 읽어보세요.
퇴직금 지급 조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산 예시
2023년 1월 2일 입사, 2026년 1월 1일 마지막 근무(재직 3년),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 900만원, 연간 상여금 300만원인 경우:
- 평균임금 산정 기간 일수: 92일
- 산입 임금: 900만원 + 300만원 × 3/12 = 975만원
- 1일 평균임금: 9,750,000 ÷ 92 = 약 105,978원
- 퇴직금: 105,978 × 30 × (1,096 ÷ 365) = 약 954만원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근속이 길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실효세율이 0~3%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의 30~40%가 감면됩니다.
퇴직연금(DC형)인 회사는 계산이 다른가요?
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라, 이 계산기(DB형·법정퇴직금 기준)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DC형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이 곧 퇴직급여가 됩니다.
퇴사 직전에 월급이 줄었는데 불리한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이므로 직전 급여가 줄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일정 수준은 보호됩니다. 의도적인 대기발령 등으로 평균임금을 낮추는 것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나요(중간정산)?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