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정확한 명칭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채 사용 기한(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퇴직하게 되면 회사가 돈으로 보상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평균 유급 근로시간입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주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1개월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해 나온 값입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인 경우:
- 통상시급 =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4,354원 × 8시간 = 약 114,832원
- 연차수당 = 114,832원 × 5일 = 약 574,16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아닌 것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수당이 크게 달라지므로 꼭 확인하세요.
| 포함 O | 포함 X |
|---|---|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매월 고정 식대·교통비 |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
| 직책수당·직무수당 | 경조사비 등 일시적 금품 |
| 정기 상여금 (고정 지급분) | 출장비 등 실비 변상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완벽 정리를 참고하세요.
내 연차는 몇 개일까?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3년 이상: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 (3년차 16일, 5년차 17일…)
- 최대: 25일 (근속 21년 이상)
주의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는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도 있던데요?
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