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구분 | 금액 | 비고 |
|---|---|---|
| 시급 | 10,320원 | 2025년 대비 +290원 (2.9%)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 월급 (주 40시간) | 2,156,880원 |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
| 적용 기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모든 사업장 | |
2026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9% 오른 시급 10,320원입니다. 업종·지역·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월급 2,156,880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
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 월급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 주당 유급시간: 실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월평균 주 수: 365일 ÷ 7일 ÷ 12개월 = 약 4.345주
- 월 유급시간: 48 × 4.345 ≈ 209시간
- 최저 월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여기서 등장하는 '주휴 8시간'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일하지 않는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죠.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 20시간(하루 4시간 × 5일) 일하는 알바생의 경우:
- 주휴시간 = 20시간 ÷ 5 = 4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주 41,280원
- 주급 = (20 + 4)시간 × 10,320원 = 247,680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 안 되는 돈 (산입범위)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적지만 수당을 합치면 넘는다"는 회사가 있다면 산입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는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 포함: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매월 지급 상여금, 매월 지급 식대·교통비
- 불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격월·분기 지급 상여금, 현물 지급 식사
수습 기간엔 90%만 줘도 될까?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습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택배, 청소, 주유 등)이라면 수습이라도 100%를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
-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모아두세요.
- 회사에 요구: 미달분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