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 개념 | 실제로 받은 돈의 평균 | 정기적으로 받기로 정해진 돈 |
| 계산 | 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 일수 | 기본급 + 고정수당 (÷209시간 = 시급) |
| 쓰이는 곳 |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산재보상 |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육아휴직 급여 |
| 변동수당 | 포함 (실제 받았으면) | 불포함 |
평균임금: "실제로 얼마 받았나"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핵심은 '실제로 받은 돈'이라는 점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처럼 매달 달라지는 돈도 그 3개월 안에 받았다면 전부 들어갑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만큼 반영됩니다.
통상임금: "받기로 정해진 돈"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실제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약속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매월 고정 식대, 정기 상여금(고정 지급분)
- 불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변동 성과급, 일시적 금품
- 쓰이는 곳: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 급여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왜 구분이 중요할까 — 실전 예시
기본급 250만원에 매달 야근수당이 50만원쯤 나오는 직장인 A씨를 봅시다.
- 통상임금: 250만원 (야근수당 불포함) → 연차수당 1일 약 95,694원
- 평균임금: 약 300만원 수준 (야근수당 포함) → 퇴직금 1년당 약 295만원
야근이 많은 사람은 평균임금이 커져서 퇴직금에 유리하고, 수당 없이 기본급이 높은 사람은 통상임금이 커져서 연차수당·가산수당에 유리합니다.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
퇴직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 계산합니다.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통상임금 = 기본급"인가요?
아닙니다. 기본급에 더해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식대, 직책수당,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있다면 과소 지급일 수 있습니다.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여기서 계산된 수당·퇴직금에 소득세 등이 적용되어 실수령액이 정해집니다.
성과급도 들어가나요?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임금성'이 인정되는 성과급이라면 포함될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