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전에 확인할 것
- ☐ 퇴사 시점 전략 — 재직 1년이 코앞이라면 1년(365일)을 채우고 나가세요. 퇴직금과 연차 15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이 갈립니다.
- ☐ 내 연차 잔여일수 확인 — 남은 연차는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로 금액부터 확인해보세요.
- ☐ 예상 퇴직금 계산 —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두면 회사 정산액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기준이므로,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어든 시기는 피하는 게 유리합니다.
- ☐ 상여금·성과급 지급일 확인 —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을 확인하고 퇴사일을 조율하세요.
퇴사 통보할 때
- ☐ 통보 시기 —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통상 30일 전 통보가 관례입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 확인). 인수인계 기간을 두면 서로 깔끔합니다.
- ☐ 사직서에 퇴사 사유 신중하게 —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으로 쓰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유대로 쓰세요.
- ☐ 퇴사일 정하기 — 월 중간보다 말일 퇴사가 4대보험 정산이 깔끔합니다. 다만 1일이라도 다음 달에 걸치면 그 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 근무일까지 챙길 서류
-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퇴사 후에도 발급 의무(3년)가 있지만 있을 때 받는 게 편합니다.
- ☐ 원천징수영수증 — 이직 후 연말정산에 필수입니다.
-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치 — 퇴직금·실업급여 확인용.
- ☐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라면 회사에 미리 요청하세요 (요청 후 10일 내 발급 의무).
퇴사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할 돈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로 연장 가능).
| 항목 | 확인 방법 |
|---|---|
| 마지막 달 급여 (일할계산) | 월급 ÷ 그 달 일수 × 근무일수 |
| 미사용 연차수당 | 연차수당 계산기 |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 퇴직금 계산기 |
| 미지급 수당 (연장·야간 등) | 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 대조 |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 이자(연 20%)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해야 할 일
- ☐ 실업급여 신청 — 비자발적 퇴사라면 지체 없이!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안에만 유효합니다.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 건강보험 처리 —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데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다닐 때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전환 후 최초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2개월 내 신청)을 검토하세요. 가족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 ☐ 국민연금 —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보험료 75%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세요.
- ☐ 퇴직금 IRP 계좌 — 퇴직금이 IRP로 들어왔다면, 55세 이전 해지 시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40% 감면되니 급하지 않다면 유지가 유리합니다.
- ☐ 연말정산 대비 — 연내 재취업하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미취업 상태로 해를 넘기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