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구조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2026년 이직자, 1일 8시간 근로 기준)
단,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2026년 이직자, 1일 8시간 근로 기준)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월급이 약 340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그 이하면 대부분 하한액 부근을 받게 됩니다. 즉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한 달 실업급여는 약 204만원(68,100원 × 30일)이 최대입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 1일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7년 만의 인상)
- 1일 하한액: 64,192원 → 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의 80% × 8시간)
-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상한액이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퇴사 시 나이 | |
|---|---|---|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수급 조건 체크리스트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된다면 증빙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과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지 못하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기간 중 일한 날은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 날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지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직장 시절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 제도로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평균임금,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ork24.go.kr)의 모의계산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