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뭐가 달라졌나
올해 4대보험의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27년 만의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0%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르는 장기 인상의 첫해입니다.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로 소폭 인상됐습니다.
2026년 요율표 (근로자 부담 기준)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9.5% | 4.75% | 전년 4.5% → 인상, 2033년까지 매년 0.25%p씩 추가 인상 |
| 건강보험 | 7.19% | 3.595% | 전년 3.545% → 인상 |
| 장기요양보험 | 소득의 약 0.47% (근로자) | 건강보험료에 연동 부과 | |
| 고용보험 | 1.8% | 0.9% | 동결 |
| 산재보험 | 업종별 | 0% | 전액 회사 부담 |
근로자 부담 합계는 월급(세전)의 약 9.7%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 이상을 부담하므로, 회사 입장의 인건비는 월급의 약 110%가 됩니다.
월급별 공제액 예시 (근로자 부담, 근사치)
| 월급(세전) | 국민연금 | 건강+요양 | 고용 | 4대보험 합계 |
|---|---|---|---|---|
| 250만원 | 118,750원 | 약 101,600원 | 22,500원 | 약 243,000원 |
| 300만원 | 142,500원 | 약 121,900원 | 27,000원 | 약 291,000원 |
| 400만원 | 190,000원 | 약 162,600원 | 36,000원 | 약 389,000원 |
| 500만원 | 237,500원 | 약 203,200원 | 45,000원 | 약 486,000원 |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간이세액표 기준이라 개인차가 큽니다.
참고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37만원 안팎, 매년 7월 조정)이 있어
그 이상 벌어도 연금 보험료는 더 오르지 않습니다. 위 표는 요율 기준 근사치로,
실제 공제액은 보수월액 산정 방식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돈, 그냥 떼이는 게 아닙니다
- 국민연금 — 노후 연금 + 유족·장애연금. 이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도 43%로 올랐습니다.
- 건강보험 — 병원비 부담 경감.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이라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가 안 오릅니다.
- 고용보험 — 퇴사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입니다. 0.9%로 받는 혜택 중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치료비·휴업급여. 근로자 부담은 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가입을 피하려 해도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월 중간에 입사하면 그 달 보험료는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일 입사가 아니면 그 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음 달부터). 고용보험은 일할 계산으로 부과됩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재산 기준이 추가되어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검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퇴사 전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